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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 재판청구…성매매·도박장‘꼼수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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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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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3개월이 걸려 해당 기간 불법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식재판에서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 불법영업이 적발됐음에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시간을 벌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 셈”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과 재판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약식명령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악용되고 있다. 약식명령을 받은 악덕업주들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불법영업을 연장하거나, 벌금 집행을 지연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모습이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가 무겁지 않아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 등에 처하는 재판 절차를 뜻한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이에 불복할 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오피스텔 방 2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B 씨는 최근 벌금 집행을 지연하고자 약식명령에 불복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낼 능력이 없었다. B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했고, 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적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 씨 입장에서는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내야 할 벌금까지 줄인 것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비율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후인 2018년 8.9%(4만3924건)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 9.9%(4만3933건)로 재차 늘었다. 국회는 지난 2017년 입법 미비 지적을 고려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형종 변경을 막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여전히 적용돼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불법영업을 이어가는 악덕업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정식재판 청구를 빌미로 불법영업을 이어가는 업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무법인 유)는 “정식재판까지 갔을 때 약식명령보다 형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 법리적 관점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대영·송유근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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