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미성년자가 액상대마 구매한 사건-선도조건부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액상대마 30ml를 매수하였고, 2024. 11.경부터 2025. 3.경까지 3회에 걸쳐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후 빨아들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피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초범이며,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액상대마 30ml를 매수하였고, 2024. 11.경부터 2025. 3.경까지 3회에 걸쳐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후 빨아들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피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초범이며,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