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남친에게 2억원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사기고소-가해자실형(1년6개월)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년 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연인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연인의 말을 믿고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약속한 상환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자문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기망을 통한 사기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받았고, 결국 정식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제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피해 사실을 신속히 파악한 후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불법도박, 가상화폐 투자 등 사행성 행위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기망 수법과 반복적인 사기 정황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결국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년 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연인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연인의 말을 믿고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약속한 상환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자문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기망을 통한 사기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받았고, 결국 정식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제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피해 사실을 신속히 파악한 후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불법도박, 가상화폐 투자 등 사행성 행위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기망 수법과 반복적인 사기 정황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결국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