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인 코인사업 도와주려 계좌 전달해 보이스피싱가담 의심-무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 1.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자와 연인관계가 된 이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지인의 코인사업을 도와달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그의 지인에게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아 계좌가 정지되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 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SNS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자로부터 지인의 코인사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는 말에 속아, 이들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접근 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양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대문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수서와 진술 내용 및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거나 그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 1.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자와 연인관계가 된 이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지인의 코인사업을 도와달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그의 지인에게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아 계좌가 정지되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 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SNS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자로부터 지인의 코인사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는 말에 속아, 이들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접근 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양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대문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수서와 진술 내용 및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거나 그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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