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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사건

텔레 작가작품방 연예인 합사 딥페이크사건-기소유예(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6-01-19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경 유명 연예인의 얼굴 사진에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개를 합성하고, 이를 텔레그램 수도방위사령부 하위채널인 작가작품방에서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혹시 모를 여죄가 드러나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서둘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다각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조사에 동석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다양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에 첨부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다각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조사에 동석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다양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에 첨부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경 유명 연예인의 얼굴 사진에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개를 합성하고, 이를 텔레그램 수도방위사령부 하위채널인 작가작품방에서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혹시 모를 여죄가 드러나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서둘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다각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조사에 동석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다양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에 첨부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다각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조사에 동석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다양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에 첨부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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