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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수능 앞둔 고등학생 자녀 아청성착취물제작 혐의-보호처분(4호)결정

보호처분 26-04-07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202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영상 등을 촬영하여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 촬영 행위에 깊게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상황이기에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 및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사와 중대한 혐의 적용에 부모님인 의뢰인께서는 큰 충격을 받고 향후 절차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자녀의 선처와 장래 보호를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신속히 검토한 후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함께 미성년자인 점, 깊게 반성하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회부하였는데 이후 소년재판 절차에도 직접 참석하여 보호처분 중심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정을 전달하며 전 과정에서 장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일관되게 이어갔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가정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소년보호처분 제4호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미래 성인이 되어도 전과기록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202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영상 등을 촬영하여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 촬영 행위에 깊게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상황이기에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 및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사와 중대한 혐의 적용에 부모님인 의뢰인께서는 큰 충격을 받고 향후 절차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자녀의 선처와 장래 보호를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신속히 검토한 후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함께 미성년자인 점, 깊게 반성하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회부하였는데 이후 소년재판 절차에도 직접 참석하여 보호처분 중심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정을 전달하며 전 과정에서 장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일관되게 이어갔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가정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소년보호처분 제4호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미래 성인이 되어도 전과기록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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