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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사건

대출 문의하다가 보이스피싱 중간책 통장전달 혐의받아 자수한 사건-기소유예

기소유예 26-04-29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7. 경 사업 자금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안내원은 대출을 받고 싶으면 증권거래와 외화거래내역, 현금유동성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이체받은 금액을 수표로 교환하고 이를 다른 은행에 가서 달러로 환전하여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기까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두 차례에 걸쳐 약 4천만원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히 해당 관할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기망을 당한 사실과 자신의 부주의와 미숙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용당하였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정 이른바 확정적 범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본인의 부주의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조직원에게 전달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7. 경 사업 자금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안내원은 대출을 받고 싶으면 증권거래와 외화거래내역, 현금유동성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이체받은 금액을 수표로 교환하고 이를 다른 은행에 가서 달러로 환전하여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기까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두 차례에 걸쳐 약 4천만원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히 해당 관할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기망을 당한 사실과 자신의 부주의와 미숙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용당하였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정 이른바 확정적 범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본인의 부주의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조직원에게 전달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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