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도 처벌 대상... 성소수자 모임에서도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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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2본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동성 간 성추행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 성추행’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서로의 성 정체성을 솔직히 드러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편안한 만남의 자리라 하더라도 뜻하지 않게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는 최근 종로경찰서 관할의 한 게이술모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성 간 성범죄는 사회적 시선과 오해, 문화적 특수성이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게이술모임에서의 신체 접촉, 어떻게 판단되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의 초대를 받아 종로의 한 게이바에서 열린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차례 쓰다듬은 사실이 쟁점이 됐다.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없이 이루어졌으며, 서로 간의 호감이 전제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며 형사절차가 시작됐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분위기나 이후 관계 변화에 따라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역시 예외는 아니다. 박성현 변호사는 “게이술모임처럼 기본적으로 친밀한 분위기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일지라도, 동의 없는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성 설명 없었다면 오해 불러올 뻔]
이번 사건에서 방어 전략의 핵심은 모임 장소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이후 행동에 있었다. 박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난 장소, 이른바 ‘게이바(Gaybar)는 성소수자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이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단순 신체 접촉을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동일 선상에 두지 않도록 조율했다.
박 변호사의 이러한 노하우는 과거 SM바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등,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공간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온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성소수자 간 신체 접촉이라도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게이모임처럼 신체적 거리감이 좁은 모임일수록, 사건 전후의 흐름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리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