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SNS에서 만난 14세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의뢰인은 SNS를 통해 14살의 피해자가 올린 나체사진울 보고 이에 호기심을 느껴 피해자에게 DM(메시지)을 보내 연락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성적인 접촉 및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으며 연락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망갈 염려가 있는 점, 증거인멸을 우려한 점 등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을 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영장실질심사 및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기각을 목표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 파악 후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