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 10.경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빌라로 집을 알아보던 중 이자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자지원이 2000만원 가능한 집으로 전세 계약하였으나, 계약한 집은 전세 사기 매물이었으며 압류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서둘러 허그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증금 전액이라고 생각했던 금액을 변제받고 이사하게 되었으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이자지원비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의뢰인을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허위로 작성한 보증보험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