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 3.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후 소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리는 작업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대출에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일부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대출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입금되었던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를 받아 계좌가 정지되었고,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 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