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경 의뢰인의 전 연인이던 가해자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위와 같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가해자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