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해 상품권 할인 거래를 시작으로 가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사는 루트를 알고 있다’며 번개장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에게 약 18~2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할인된 상품권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47회에 걸쳐 약 8억5천만원정도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의 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