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2024. 2월 경 2년간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았으나,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툼, 화해, 만남이 자주 반복되었기에 피해자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였고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통화, 메시지 전송, 택배로 선물 전송, 편지 전송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맴돈다는 등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