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
Seonghye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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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이 상대방으로부터 2019. 경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형사재판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을 대신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민사소송의 시효 문제로 소송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당한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 6.경 영상 플랫폼에 있는 자신의 채널에서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중개 스트리밍 방송에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가서 암살하면 안되냐”등의 발언을 하고, 후보자의 얼굴을 배경 사진으로 띄운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향해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협박’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헬스장까지 2.4km, 헬스장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4km, 도합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던 중 그 당시 한창 이슈였던 유명 운동선수 사건 관련하여 인터넷 뉴스 게시글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단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된 점에 억울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