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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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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구속 이미 구속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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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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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구속 상담에서 돈을 전달만 했는데 구속되느냐는 질문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1 보이스피싱은 왜 구속이 잦은가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여럿이며 피해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수거나 전달만 해도 처벌되나요

현금의 수거, 전달, 인출 행위는 보통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평가됩니다.

사기죄 자체가 무겁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가담이 작아도 구속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담 정도가 작아도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위험이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구속 사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죄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5 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인가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입니다.

여기서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다툽니다.

6 심사에서 무엇을 소명하나요

신원과 정주,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볼 정황,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자료입니다.

심문까지 시간이 짧아 조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7 이미 구속되었다면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받는 구속적부심사가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조사받은 경위와 주거, 직업, 가족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는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