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각 분류는 약물의 성분과 중독성, 인체 위해성에 따라 구분되며, 행위 유형에 따라 매우 중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의 범위
마약에는 헤로인, 코카인, 아편(양귀비), 펜타닐 등이 포함됩니다.
분류 및 가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위험도에 따라 가목, 나목, 다목,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상습범이거나 특례 규정이 적용될 경우 처벌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목 향정
포함 약물
LSD, 허브마약(Methcathinone), Kratom, JWH-018(합성대마), 메스칼린 등이 포함됩니다.
투약 또는 소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매, 알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또는 제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목 향정
포함 약물
필로폰(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케타민, 프로린탄 등이 포함됩니다.
투약 또는 소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매 또는 알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또는 제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다목 향정
포함 약물
바비탈, 리세르그산, 펜타조신, 플루니트라제팜 등이 포함됩니다.
투약 또는 소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매 또는 알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출입 또는 제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라목 향정
포함 약물
졸피뎀, GHB(물뽕), 프로포폴, 클로나제팜, 에토미데이트 등이 포함됩니다.
투약 또는 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 또는 알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출입 또는 제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의 범위
대마초, 대마 카트리지, CBD 오일, 해시시 등 대마 성분이 포함된 모든 물질이 해당됩니다.
처벌 기준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유인, 권유, 알선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권유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마를 업으로서 밀수입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포인트
마약류 범죄는 그 종류에 따라 의존성과 중독 양상이 다르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간혹 범죄 혐의 회피를 목적으로 탈색이나 제모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재범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 방향 하나로 구속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개입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 수사에서 수사기관은 단순 적발 여부를 넘어 사용 패턴, 약물 반응, 검사 결과의 반복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약물범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고
치료 연계와 재범 차단 계획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만 실질적인 결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