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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연락 몇 번 한 것뿐인데 변호사까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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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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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연락 몇 번 한 것뿐인데 변호사까지 필요한가요.



스토킹변호사 선임이 늦어질수록 잠정조치와 처벌 수위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1 스토킹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유형과 처벌 구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행위 유형으로는 접근·미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주거지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 등을 두는 행위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2 잠정조치 제도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단계에서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3 반복성이 왜 핵심 쟁점인가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로 인정됩니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없이 잠정조치 단계에 임했을 때 불리해지는 이유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결정되어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가 늦어지면 전자장치 부착 등 더 강한 잠정조치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변호사 없이 수사에 임하면 반복성 여부나 행위의 의미에 대한 법리적 다툼 없이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단계가 잠정조치 단계인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정조치 이의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