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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방해죄 운전 끝난 뒤 행동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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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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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측정방해죄 상담에서 운전이 끝난 뒤의 행동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진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이 규정은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인가요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수치를 흐트러뜨리는 술타기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신설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입니다.

3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적용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면허 문제가 진행되므로 생업에 운전이 필요한 분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4 도주 후에 술을 마신 경우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도주한 경위와 이후 동선, 술을 마신 시각과 장소를 종합해 목적을 판단합니다.

단속을 피해 곧바로 술을 마신 정황이 쌓이면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5 편의점에서 산 술을 마셨다면요

단속 직후 곧바로 편의점으로 가서 급하게 마신 정황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반대로 이미 예정된 술자리였다는 점이나 시간 흐름은 객관적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6 경찰이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규정의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운전 종료 시각과 장소, 이후 동선, 술을 마신 시각과 양, 경찰과 접촉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