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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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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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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동상해 처벌 상담에서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일반 상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해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직접 때리지 않고 제압만 했다면요

피해자를 붙잡아 제압하거나 도주를 막는 행위도 공동정범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타격 여부보다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공동의 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함께 폭행한다는 인식이나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4 방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행으로 동조했거나 숫자의 압박을 유지했다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5 특수상해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와 치료비 지급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사건 일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들의 관계와 역할, 본인이 한 행동, 피해자의 부상 내용과 진단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