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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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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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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 처벌 상담에서 직접 만들지 않았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시청과 저장이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소지와 시청도 처벌되나요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제작과 반포는 얼마나 무겁나요

편집, 합성, 가공해 제작하거나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은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3 고의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소지와 시청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4 인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채널의 성격, 제목과 설명 문구, 다운로드와 검색 이력, 반복 시청 여부입니다.

합성 표시나 특정인의 이름이 명시된 자료라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5 가담 정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순히 한 번 본 경우, 저장하고 반복해서 본 경우, 공유한 경우, 제작에 관여한 경우로 나뉘며 적용 조항과 형량이 모두 달라집니다.

시청에 그친 사안이 반포나 제작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6 보안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량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자료를 접한 경로와 시기, 저장과 반복 시청, 공유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료는 임의로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