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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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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텔레그램 채널 구경만 했어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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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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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 처벌 상담에서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느냐는 질문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1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2 소지와 시청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해당됩니다.

3 제작과 반포는 어떻게 되나요

편집, 합성, 가공해 제작하거나 반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영리 목적이면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5 합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소지와 시청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이론적으로 고의가 부정되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6 합성이라고 표시된 자료였다면요

합성이라는 표시나 특정인의 이름이 명시된 자료를 받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7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저장과 시청 이력, 채널 가입 이력, 링크 접속 기록, 다운로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자료를 접한 시기와 경로, 저장 여부, 반복 시청 여부,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료는 임의로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