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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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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경찰조사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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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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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간죄 경찰조사 상담에서 합의된 관계였는데 고소당했다는 말씀을 특히 많이 듣습니다.

1 강간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2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별도의 감경 사유가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요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준강간죄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4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폭행이나 협박 또는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었는지, 합의된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인식했는지입니다.

5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의 행동, 메시지와 CCTV, 숙박업소 출입 기록 같은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로 평가됩니다.

6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7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 종용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증거인멸과 보복 우려로 평가되면 구속영장 청구 위험이 커집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당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대화와 결제 기록은 그대로 보존하되 피해자에게는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