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칼럼

변호사칼럼

음란물유포 받은 걸 한 번 올렸어도 처벌됩니다

페이지 정보

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2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란물유포 상담에서 받은 걸 한 번 올렸을 뿐인데 처벌되느냐는 질문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1 음란물유포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일반적인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음란한 정보를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2 일반 음란물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피해자가 있는 영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한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4 한 번만 올렸어도 처벌되나요

횟수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업로드했거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지인에게만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경우와 한두 명에게 개인적으로 전송한 경우는 같은 선상에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유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파일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삭제해도 수신자의 기기와 서버 기록, 메신저 로그에서 전송 사실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급한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읽혀 불리합니다.

7 초범이면 가볍게 끝나나요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같은 결과를 바라려면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영상을 받은 경로, 올린 장소와 횟수, 전달한 대상, 수익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록은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