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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위반 대출받으려 정보 줬을 뿐인데 피의자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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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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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전금법 위반 상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정보를 줬을 뿐인데 피의자가 됐다는 질문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1 전금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 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합니다.

2 접근매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보안카드와 OTP, 공동인증서, 간편결제 앱의 계정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통장을 직접 건네지 않았어도 해당되나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려주었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대출을 받으려고 넘겼다면요

실제로 흔한 유형이지만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인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대출에 왜 계좌가 필요했는지, 대가나 약속이 있었는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의심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6 사기방조로 번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이용된 경우입니다.

접근매체 양도와 별개로 사기죄의 방조범 여부가 수사될 수 있습니다.

7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되었다면요

금융기관의 조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상대방과 연락한 경로, 넘긴 정보의 종류와 시점, 대가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대화와 광고 문자는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