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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합사방 ‘세계제일합사방’ 수사 현황 및 가선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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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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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저는 목사방, 뉴커방(서울청), 자료공대방(대전청), 합사방 등 텔레그램 유료방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제일합사방’ 사건의 의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유료방과 달리 입장 조건이 따로 없고, 운영자가 ‘보상’을 미끼로 방 내에서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재전송하도록 유도한 형태였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텔레그램 내에서만 공유하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주고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됩니다.
첫째, 비교적 경미한 행위로 보이더라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
둘째,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로 예상보다 깊은 수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방에 입장했거나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료공대방·뉴커방 등 기존 수사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법률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은 ‘선(先)출석요구서, 후(後)조사’ 방식으로 효율적인 일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제로 전국적으로 출석요구서가 잇따라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가 불충분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최근 “가선임이라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늘고 있지만 저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건화 이전의 상담이나 가선임은 받지 않습니다.

가선임은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선임을 유도하는 상업적 방식일 뿐,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법률 조력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제공되어야 하며, 사건화 가능성이 낮거나 법적 대응이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실무를 직접 담당하며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변호사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 어떤 경우에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혹은 단순한 불안감에 그치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변호사를 찾아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불안에 휘둘리기보다,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시점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