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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가 없이 빌려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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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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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담에서 통장을 빌려준 일을 단순 호의나 대출 절차의 일부로 생각해 법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접근매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통장과 체크카드뿐 아니라 비밀번호, OTP, 공동인증서 같은 전자적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단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2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주고받으며 양도·양수하는 행위,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대여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보냈는데 억울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요구한 명목과 본인이 믿게 된 근거, 오간 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기방조가 같이 적용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도 넘겼다고 평가되면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되는 사건보다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6 계좌 지급정지는 사건과 어떤 관계인가요

형사 문제와 별개로 금융기관의 거래 제한이 이어지고,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 같은 민사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민사·행정 문제를 함께 보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받은 대가 내역, 넘긴 접근매체의 종류와 개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