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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삭제·초기화가 오히려 불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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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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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법위반 상담에서 소지나 시청에 그친다고 생각해 사건의 무게를 낮게 보지만,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소지만 한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구입한 경우도 같습니다.

2 배포로 평가되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배포 등은 3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등은 5년 이상의 징역, 제작 등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계별로 크게 가중됩니다.

3 본인은 배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올려지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별개로 프로그램 설정과 사용 이력에 따라 배포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내려받을 당시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파일명과 출처, 열어본 기록, 시청 시간, 이후 대응을 종합합니다.

5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삭제한 데이터는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개시 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있는 분은 형량과 함께 이 부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자료를 접한 경로와 시기, 사용한 프로그램과 기기, 열어본 범위, 삭제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존 기기와 계정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