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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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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크랙 합의금 요구, 형사 절차와 맞물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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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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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솔리드웍스크랙 상담에서 내용증명의 합의금 요구만 보고 판단하지만, 이 사건은 형사 절차의 방향이 민사 합의금 조율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누가 피의자가 되나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직원이나 개인뿐 아니라 업무에 이용한 사업주와 법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중소 제조업체, 프리랜서 설계자까지 유형이 다양합니다.

2 저작권자는 어떻게 사용 사실을 알게 되나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IP 주소나 MAC 주소가 제조사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여서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크랙 버전이라도 마찬가지이며, 저작권자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대응에 나섭니다.

3 사업주는 모르는 일이어도 책임이 있나요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업무와 관련된 침해에 대해 사업주나 법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어 관리 기록과 사내 규정이 중요합니다.

4 정품을 일부 구매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구매한 수량을 넘어 설치한 분은 무단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품 구매 이력은 양형이나 합의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초과 설치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5 영리 목적이면 고소가 없어도 기소되나요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로 규정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용은 영리성이 인정되기 쉬워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합의하면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있나요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직접 복제 유형은 합의가 양형 참작에 그칠 수 있고, 알면서 업무에 이용한 유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어떤 유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경위, 설치된 PC 수와 모듈 범위, 업무 사용 정황, 받은 내용증명과 현재 단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설치된 기기와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