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어느 시험이냐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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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1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AI 스마트안경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시험 부정행위에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디스플레이가 안경테 안으로 들어간 이상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이후 그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가기술자격시험, 토익, 대학 논술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우려 수준을 넘어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는 LEET사건을 포함하여 관련사건을 다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적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 유형을 맡아왔고, 지금도 선임을 받아 대응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어떤 죄명으로 끌고 가는지 이미 확보하였으나, 어떤 시험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여지가 있고 이 게시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LEET에서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법학적성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20대 응시자가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점수 취소와 4년 응시 제한을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응시 제한은 행정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점수가 취소되고 4년 응시 제한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따로 돌아갑니다.
진학이 4년 막힌 상태에서 전과까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스마트안경을 썼더라도 어느 시험이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대응하면 방향 자체가 틀어집니다.
LEET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행합니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법인이 주관하는 시험이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감독관을 속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구조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시행합니다.
국가가 주관하고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공무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도 같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됩니다.
반대로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므로 업무방해 쪽입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또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어 그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글라스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문화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노동부는 소지와 사용 자체를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마트안경을 쓰고 시험장에 들어간 행위는 같아도 적용 법조는 네 갈래로 갈립니다. 어느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년 1월 변호사시험이 특히 문제입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이고, LEET에서 실제 적발 사례가 나온 직후입니다.
안경 전수 검사를 포함한 사전 검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적발되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험 자격 자체가 문제됩니다.
로스쿨 3년을 마치고 나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전면 부인은 통하지 않습니다.
감독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사안이고, 기기가 압수되면 통신 연동 기록과 사용 흔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앞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사건에서도 스마트폰 두 대를 준비해 공기계만 반납하고 연동 폰을 숨겨 들어간 사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관건은 고의와 실제 사용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기기를 착용한 것과 실제로 작동시켜 정보를 받은 것은 다른 문제이고, 그 구분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조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에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가볍게 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 말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스마트안경 사건은 판례도 실무 기준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입니다.
기준이 서 있지 않은 사건일수록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시험 주관기관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어느 시험이었는지, 기기를 실제로 작동시켰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만 알려주셔도 본인 사안이 어느 선에 놓여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AI 스마트안경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시험 부정행위에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디스플레이가 안경테 안으로 들어간 이상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이후 그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가기술자격시험, 토익, 대학 논술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우려 수준을 넘어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는 LEET사건을 포함하여 관련사건을 다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적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 유형을 맡아왔고, 지금도 선임을 받아 대응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어떤 죄명으로 끌고 가는지 이미 확보하였으나, 어떤 시험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여지가 있고 이 게시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LEET에서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법학적성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20대 응시자가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점수 취소와 4년 응시 제한을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응시 제한은 행정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점수가 취소되고 4년 응시 제한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따로 돌아갑니다.
진학이 4년 막힌 상태에서 전과까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스마트안경을 썼더라도 어느 시험이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대응하면 방향 자체가 틀어집니다.
LEET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행합니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법인이 주관하는 시험이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감독관을 속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구조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시행합니다.
국가가 주관하고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공무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도 같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됩니다.
반대로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므로 업무방해 쪽입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또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어 그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글라스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문화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노동부는 소지와 사용 자체를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마트안경을 쓰고 시험장에 들어간 행위는 같아도 적용 법조는 네 갈래로 갈립니다. 어느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년 1월 변호사시험이 특히 문제입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이고, LEET에서 실제 적발 사례가 나온 직후입니다.
안경 전수 검사를 포함한 사전 검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적발되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험 자격 자체가 문제됩니다.
로스쿨 3년을 마치고 나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전면 부인은 통하지 않습니다.
감독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사안이고, 기기가 압수되면 통신 연동 기록과 사용 흔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앞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사건에서도 스마트폰 두 대를 준비해 공기계만 반납하고 연동 폰을 숨겨 들어간 사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관건은 고의와 실제 사용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기기를 착용한 것과 실제로 작동시켜 정보를 받은 것은 다른 문제이고, 그 구분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조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에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가볍게 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 말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스마트안경 사건은 판례도 실무 기준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입니다.
기준이 서 있지 않은 사건일수록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시험 주관기관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어느 시험이었는지, 기기를 실제로 작동시켰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만 알려주셔도 본인 사안이 어느 선에 놓여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