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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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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어느 시험이냐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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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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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AI 스마트안경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시험 부정행위에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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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와 디스플레이가 안경테 안으로 들어간 이상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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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용화 이후 그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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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해도 국가기술자격시험, 토익, 대학 논술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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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수준을 넘어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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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유는 LEET사건을 포함하여 관련사건을 다소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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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적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 유형을 맡아왔고, 지금도 선임을 받아 대응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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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어떤 죄명으로 끌고 가는지 이미 확보하였으나, 어떤 시험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여지가 있고 이 게시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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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LEET에서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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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법학적성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20대 응시자가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점수 취소와 4년 응시 제한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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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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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응시 제한은 행정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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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취소되고 4년 응시 제한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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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는 따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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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이 4년 막힌 상태에서 전과까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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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스마트안경을 썼더라도 어느 시험이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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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을 모르고 대응하면 방향 자체가 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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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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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법인이 주관하는 시험이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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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을 속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구조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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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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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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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주관하고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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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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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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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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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주관하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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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므로 업무방해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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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은 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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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어 그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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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글라스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문화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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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소지와 사용 자체를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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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스마트안경을 쓰고 시험장에 들어간 행위는 같아도 적용 법조는 네 갈래로 갈립니다. 어느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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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변호사시험이 특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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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이고, LEET에서 실제 적발 사례가 나온 직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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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전수 검사를 포함한 사전 검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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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적발되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험 자격 자체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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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3년을 마치고 나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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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에서 전면 부인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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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사안이고, 기기가 압수되면 통신 연동 기록과 사용 흔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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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사건에서도 스마트폰 두 대를 준비해 공기계만 반납하고 연동 폰을 숨겨 들어간 사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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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고의와 실제 사용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기기를 착용한 것과 실제로 작동시켜 정보를 받은 것은 다른 문제이고, 그 구분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조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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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에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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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를 가볍게 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 말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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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 사건은 판례도 실무 기준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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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서 있지 않은 사건일수록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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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주관기관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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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험이었는지, 기기를 실제로 작동시켰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만 알려주셔도 본인 사안이 어느 선에 놓여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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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