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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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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협박하려던 건 아니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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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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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협박하려던 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협박 메시지 내용과 동영상 실재 여부입니다.

협박 메시지가 서버에 남아 있고 동영상이 포렌식으로 확인되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협박 의사, 어떻게 판단되나요

메시지 표현의 직접성과 발송 경위를 종합합니다.

"이 영상 유포하겠다"는 직접적인 협박 의사로 인정되며, "이 영상 어떻게 할지 알지" 같은 간접적인 표현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삭제한 메시지도 증거가 되는 이유는?

발신자가 메신저에서 삭제해도 피해자 기기의 수신 기록이 남습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서버 로그는 수사기관 요청에 협조되며,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4 공갈죄가 추가되는 경우는?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전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경우, 공갈죄 또는 강요죄가 추가돼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5 합성물을 이용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이나 편집물이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동일한 혐의가 성립합니다.

6 조사 전 지금 해야 할 것은?

동영상 취득 경위와 메시지 발송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