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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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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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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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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상담에서 연락을 몇 번 했는데 이게 스토킹이냐는 질문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1 사이버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부르는 말입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SNS 등으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2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4 몇 번부터 반복인가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방식, 관계, 보낸 횟수와 시간대, 경위, 상대방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5 상대방이 읽지 않았어도 성립하나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실제로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불리합니다.

새 계정을 만들거나 지인을 통한 연락은 사건을 키웁니다.

7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연락한 기간과 횟수, 내용,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와 계정 기록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