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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 신고 전에 합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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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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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고소전합의 상담에서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합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1 고소전합의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

니다.

입건 후의 합의도 의미가 큽니다.

3 성범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13년 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나 처벌불원서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4 그러면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소 여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양형과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5 왜 입건 전 합의가 중요한가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입건되면 합의해도 수사가 이어집니다.

휴대전화 제출, 압수수색, 포렌식, 조사 출석, 수사 기록처럼 사건이 시작되며 생기는 부담은 합의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 고소전합의를 하면 입건되지 않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고소가 수사의 필수 요건이 아니어서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7 억울한 사건에서도 합의해야 하나요

서둘러 합의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먼저 다툴 사건인지 합의할 사건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