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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방해죄 단속과 무관한 일정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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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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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측정방해죄 상담에서 운전을 이미 끝냈으니 그 뒤의 일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이 규정은 운전 이후의 행동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며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의약품 등의 사용을 한 경우입니다.

3 법정형은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사건은 어떻게 재구성되나요

운전 종료, 경찰의 인지, 추가 음주, 실제 측정 시각을 한 줄로 이은 시간표를 기준으로 봅니다.

5 목적은 어디서 갈리나요

추가 음주가 단속 가능성을 인식한 뒤였는지,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마셨는지, 현장을 떠난 뒤였는지가 단서입니다.

6 어떤 사정이 다툼의 여지가 되나요

단속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던 일정, 귀가 후의 음주, 경찰이 찾아올 것을 알 수 없었던 사정입니다.

7 측정거부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부는 측정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이고, 방해는 측정 전에 수치를 흐트러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입건된 죄명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운전을 마친 시각부터 측정까지의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결제 내역과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