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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고소 반의사불벌죄, 합의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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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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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병고소 상담에서 상대방도 감염되었으니 내 탓이 된다고 단정하지만, 법은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적용되는 죄는 무엇인가요

주로 상해죄이고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염 사실을 몰랐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고의와 과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감염 사실을 알고 관계를 가졌다면 고의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문제됩니다.

전혀 몰랐고 증상도 없었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3 감염 사실의 인식은 어떻게 증명되나요

내심이어서 과거 진료 기록이나 감염을 인정하는 문자 같은 별도 자료로 판단됩니다.

4 인과관계가 왜 어려운가요

잠복기가 있고 다른 상대나 과거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균이 발견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 방어는 무엇에서 시작하나요

본인의 진료와 검사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고소인의 검사 일자와 증상 시기, 잠복기를 대조하는 시간표입니다.

6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다투나요

치료가 필요하고 생리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상태인지를 질환의 종류와 치료 경과로 봅니다.

7 합의는 어떻게 다루나요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중히 확인하되,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진료와 검사 기록, 관계 전후의 대화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진단을 받은 시점과 상대방에게 알린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