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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공연 티켓 매크로 구매자 전국 수사중…단순 사용도 처벌 가능성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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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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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야구·공연 입장권 부정 예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구매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판매 기록과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등 구매자들의 신원이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확보되었고, 전국 각지의 경찰청이 구매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와 관련해 강력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징금 강화 등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예매처는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벌을 예고한 적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구매자가 매크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한 차례라도 공유한 정황이 확인되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제70조의2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와 같은 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으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 접속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며,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그 행위 자체가 예매 사업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매크로로 확보한 입장권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정 판매 처벌 조항이 추가된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연 입장권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에 해당한다. 두 법률 모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한 후 부정 판매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입장권 부정거래가 금지되면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와 부정 거래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단속과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내가 쓰려고 산 거지 팔지 않았다", "수익이 없는데 처벌받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죄는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예매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단순 구매·사용한 경우에도 수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경찰 조사를 무조건 받게 되는 구조다.

부수적 불이익도 적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매크로 사안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공무원 임용·근무에 직접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금융권·교사·군인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신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판매자 측 자료에 거래 내역이 남아 있으면 자동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명의 판매자 검거가 수백 명 단위의 동시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행위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 등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혐의의 폭이 매우 넓어, 본인 사안이 정확히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등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