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KBS라디오] 성공예감 : 암표 방지법 시행, 암표 뿌리 뽑을까 박성현 변호사 인터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2

본문

f80c3d5cce77e72f075c32290832b06c_1788325038_8494.JPG 

2026년 9월2일 KBS라디오 성공예감에서 박성현 대표변호사가 암표방지법 관련 자문 변호사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사회자 : 22만원에 판 서울불꽃축제 유료 좌석은 35만원에 2만원 정도인 <오디세이> 아이맥스 영화 표는 15배 웃돈이 붙어 팔리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콘텐츠라면 어김없이 암표가 기승이죠. 안 그래도 최근 암표를 막는 법안이 시행됐는데요. 이번엔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암표에 대한 정의를 좀 알려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기존 법에 따르면 이제 정가보다 비싸게 공연 또는 체육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암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새롭게 개정 된 법이 무엇이 달라진건가요?

박성현 변호사 :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이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르면 암표를 판매할 때 '매크로'나 또는 '직접링크' 등 부정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자 : 금액은요? 만 원, 2만원 올려 받는 정도도 불법인가요?

박성현 변호사 :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및 개정 공연법에 의하면, 구입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2회 이상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1회라도 2배 이상의 가격에 입장권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인 부정판매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예매 수수료를 더한 수준의 양도의 경우 정가 이상의 가격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만약 할인받은 티켓을 정가에 양도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포인트를 좀 써서 구매한 경우나 이벤트 당첨 등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 의하면 판매 가격은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입장권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가격에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이 정가에 판매한 경우에도 실제 구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판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판매에 해당합니다.

사회자 : 회사나 지인에게 공짜로 받은 티켓을 돈을 받고 되파는 경우도 부정판매인가요?

박성현 변호사 :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으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와 형벌은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하여 법조문을 불리한 내용으로 유추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무상으로 양도받은 입장권의 경우 구매를 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문의 내용에 따르면 공짜로 받은 티켓을 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회자 : 그럼 이제 암표를 팔면, 얼마나 처벌 받습니까?

박성현 변호사 : 부정판매자에 대하여는 부정판매의 횟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취득금액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하여 사드린 다음 판매하는 경우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현 변호사 : 법 적용의 대상의 범위를 상당히 넓혔고, 과징금과 몰수 등 추가되었기 때문에 대행사나 암표판매상들을 대상으로 경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아이맥스 영화표나 불꽃축제 좌석은 왜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졌나요?, 기준이 뭐죠?

박성현 변호사 : 개정되는 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입니다. 그러나 영화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불꽃축제는 축제이지 '공연'이 아니어서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자 : 다른 이슈로는 대표적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는 암표방지법을 시행해도 사이트를 정상 운영한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박성현 변호사 : 티켓베이가 그 자체로 불법사이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티켓베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본인확인기능 및 신고기능 신설, 부정판매 적발시 차단의무 및 이에 대한 고지의무, 수사기관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의무와 같은 다양한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하여 부정판매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플랫폼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암표를 산 사람은 괜찮나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있는 건데

박성현 변호사 : 개정법상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로부터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암표 구매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입장권 소지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부정판매 확인 시 판매취소가 가능하므로 암표를 구매한 자는 입장 자체가 거부될 수 있고, 암표 판매를 가장한 사기 피해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암표를 구매한 자가 다시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그 때는 암표판매자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 부정구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오천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습니까?

박성현 변호사 : 암표판매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시망이 어떻게 보면 법망보다 더 촘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