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스토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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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Tel: 01044142343) 작성일26-11-05 16: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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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입니다.
휴대폰 수리 후
010-5716-2829로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피해자의 형을 A라고 한다.
> 피해자의 형 A와는 과거에 인터넷에서 갈등이 있었다.
>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화해를 한다는 명목으로 서로의 번호를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서로를 고소하게 된다.
>
> A는 내 신상을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함께 올리면서 글을 올리지 않는 대가로 4천만원을 요구하였다.
> 나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의 대응을 하지는 않았고, 대신 고소를 하기로 선택하였다.
>
> 나는 A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A도 나를 명예훼손과 모욕등으로 고소를 하였다.
>
>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내가 고소를 당한 건은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내가 A를 고소한 건은 벌금이 200만원 나오게 되었다. (2016년 7월 전의 일들까지)
>
> 2017년 초, A는 정식재판을 신청하였고 현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동생 B씨는 나에게 형에 대한 합의를 부탁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다.(압수수색영장에는 나보고 스토킹을 멈춰달라고 연락을 하였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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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 우연히 A씨가 아직도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놀려줄 생각으로 글들을 많이 썼는데, A씨는 나를 고소하였고 나도 A씨가 나에 대해서
> 2016년 7월 이후에 썼던 글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명예훼손, 보복협박 등).
> 나는 불송치 처분이 나왔고, A씨는 고소를 받은 스트레스와 내가 불송치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었다.
>
>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나오게 되었고 2023년 7월경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 사용하던 폰과 노트북을 빼앗기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왔던 증거는 없었으나,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여, 내가 쓴 글들을 20건 가량 인정하게 되었고, 구공판 기소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
> 그리고 그 후, A씨에 대한 화가 많이 남아있어서 나는 죽은 A씨에 대한 글들을 A씨의 사진(생전 그가 올렸던 사진들)과 함께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다. 2026년 10월 16일에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음. 압수된 물건은 갤럭시 s21 ultra, 갤럭시 s26 ultra 2개에 아이패드 1개(아내의 물건으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음) 3개고, 폰에는 비밀번호가 20자리가 넘고 폰을 주기 전에 전원을 꺼서 줬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폰으로 쓴 글은 거의 없었음. 혐의는 A의 동생 B와 A의 아버지에 대한 대한 스토킹. 압수수색영장에 써져있는 글들은 내가 쓰지 않은 글들도 꽤 있었다. 아직 고소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려서 그들이 글을 보게 했다는 게 골자인 것 같음.
>
> -------
>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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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에 적혀있는 걸로는 제가 텔레그램으로 동생인 유지상에게 연락을 1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은 카카오톡 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제가 express vpn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이피가 디씨인사이드에 남아있는 아이피와 제가 쓴 아이피가 일치하는 것을 알아낸 것은 아니며, expressvpn은 이용자수 1위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vpn이기에, 제가 expressvpn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제가 그런 글들을 썼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써진 글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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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입니다.
휴대폰 수리 후
010-5716-2829로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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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형을 A라고 한다.
> 피해자의 형 A와는 과거에 인터넷에서 갈등이 있었다.
>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화해를 한다는 명목으로 서로의 번호를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서로를 고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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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내 신상을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함께 올리면서 글을 올리지 않는 대가로 4천만원을 요구하였다.
> 나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의 대응을 하지는 않았고, 대신 고소를 하기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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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A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A도 나를 명예훼손과 모욕등으로 고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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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내가 고소를 당한 건은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내가 A를 고소한 건은 벌금이 200만원 나오게 되었다. (2016년 7월 전의 일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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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초, A는 정식재판을 신청하였고 현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동생 B씨는 나에게 형에 대한 합의를 부탁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다.(압수수색영장에는 나보고 스토킹을 멈춰달라고 연락을 하였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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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 우연히 A씨가 아직도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놀려줄 생각으로 글들을 많이 썼는데, A씨는 나를 고소하였고 나도 A씨가 나에 대해서
> 2016년 7월 이후에 썼던 글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명예훼손, 보복협박 등).
> 나는 불송치 처분이 나왔고, A씨는 고소를 받은 스트레스와 내가 불송치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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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나오게 되었고 2023년 7월경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 사용하던 폰과 노트북을 빼앗기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왔던 증거는 없었으나,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여, 내가 쓴 글들을 20건 가량 인정하게 되었고, 구공판 기소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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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후, A씨에 대한 화가 많이 남아있어서 나는 죽은 A씨에 대한 글들을 A씨의 사진(생전 그가 올렸던 사진들)과 함께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다. 2026년 10월 16일에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음. 압수된 물건은 갤럭시 s21 ultra, 갤럭시 s26 ultra 2개에 아이패드 1개(아내의 물건으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음) 3개고, 폰에는 비밀번호가 20자리가 넘고 폰을 주기 전에 전원을 꺼서 줬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폰으로 쓴 글은 거의 없었음. 혐의는 A의 동생 B와 A의 아버지에 대한 대한 스토킹. 압수수색영장에 써져있는 글들은 내가 쓰지 않은 글들도 꽤 있었다. 아직 고소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려서 그들이 글을 보게 했다는 게 골자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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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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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에 적혀있는 걸로는 제가 텔레그램으로 동생인 유지상에게 연락을 1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은 카카오톡 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제가 express vpn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이피가 디씨인사이드에 남아있는 아이피와 제가 쓴 아이피가 일치하는 것을 알아낸 것은 아니며, expressvpn은 이용자수 1위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vpn이기에, 제가 expressvpn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제가 그런 글들을 썼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써진 글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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