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전 남자친구에게 수천만 원 사기당한 사건-가해자실형(징역1년8개월)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2023. 9. 경 의뢰인의 전 연인이던 가해자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위와 같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가해자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해자의 기망과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였고, 고소인 조사 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전주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등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2023. 9. 경 의뢰인의 전 연인이던 가해자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위와 같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가해자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해자의 기망과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였고, 고소인 조사 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전주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등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