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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전여친+전전여친이 카촬협박 등으로 고소한 사건-무혐의

무혐의 26-10-30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강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잠든 사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촬영물을 빌미로 특정 요구를 하거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제3자인 전 여자친구가 접근하여 고소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결국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고소인의 진술 일관성 및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당초 고소 내용과 다르게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점, 즉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후 메시지는 협박이 아닌 장난 수준이었다고 스스로 번복한 점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3자의 권유로 고소에 이르렀으며 이후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 스스로도 혐의 사실에 확신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강요와 협박의 정도가 아닌 장난 수준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고소인이 제3자의 권유로 고소에 이르렀으나 이후 아무런 외부 압박 없이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자진 제출한 점,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변경과 처벌불원 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함으로써,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강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잠든 사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촬영물을 빌미로 특정 요구를 하거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제3자인 전 여자친구가 접근하여 고소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결국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고소인의 진술 일관성 및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당초 고소 내용과 다르게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점, 즉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후 메시지는 협박이 아닌 장난 수준이었다고 스스로 번복한 점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3자의 권유로 고소에 이르렀으며 이후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 스스로도 혐의 사실에 확신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강요와 협박의 정도가 아닌 장난 수준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고소인이 제3자의 권유로 고소에 이르렀으나 이후 아무런 외부 압박 없이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자진 제출한 점,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변경과 처벌불원 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함으로써,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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